접속아이피 :  3.128.188.22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4.♡.115.232)
    손님 (40.♡.167.42)
    손님 (3.♡.223.61)
    손님 (66.♡.79.194)
    손님 (34.♡.2.57)
    손님 (34.♡.200.207)
    손님 (18.♡.251.19)
    손님 (54.♡.185.200)
    손님 (3.♡.85.234)
    손님 (3.♡.82.72)
    손님 (54.♡.240.58)
    손님 (34.♡.181.240)
    손님 (54.♡.98.148)
    손님 (52.♡.144.196)
    손님 (35.♡.102.85)
    손님 (3.♡.37.229)
    손님 (54.♡.7.119)
    손님 (34.♡.170.13)
    손님 (34.♡.88.37)
    손님 (3.♡.221.125)
    손님 (52.♡.144.187)
    손님 (54.♡.126.86)
    손님 (52.♡.71.8)
    손님 (66.♡.79.196)
    손님 (54.♡.126.132)
    손님 (44.♡.116.149)
    손님 (44.♡.105.234)
    손님 (114.♡.32.69)
    손님 (107.♡.224.184)
    손님 (52.♡.65.83)
    손님 (52.♡.251.20)
    손님 (61.♡.94.134)
    손님 (35.♡.119.108)
    손님 (72.♡.201.167)
    손님 (44.♡.61.66)
    손님 (34.♡.124.21)
    손님 (54.♡.172.96)
    손님 (18.♡.124.6)
    손님 (52.♡.157.90)
    손님 (54.♡.23.103)
    손님 (54.♡.12.115)
    손님 (3.♡.95.193)
    손님 (34.♡.165.45)
    손님 (52.♡.216.196)
    손님 (20.♡.133.184)
    손님 (54.♡.163.42)
    손님 (50.♡.216.166)
    손님 (52.♡.76.156)
    손님 (52.♡.155.215)
    손님 (52.♡.194.165)
    손님 (44.♡.89.189)
    손님 (34.♡.206.30)
    손님 (23.♡.179.27)
    손님 (18.♡.156.74)
    손님 (35.♡.18.61)
    손님 (18.♡.24.66)
    손님 (23.♡.175.228)
    손님 (3.♡.213.161)
    손님 (23.♡.104.107)
    손님 (66.♡.79.195)
    손님 (44.♡.106.171)
    손님 (52.♡.92.83)
    손님 (34.♡.87.80)
    손님 (52.♡.229.9)
    손님 (54.♡.80.137)
    손님 (3.♡.80.71)
    손님 (100.♡.44.58)
    손님 (23.♡.148.226)
    손님 (54.♡.56.1)
    손님 (44.♡.65.8)
    손님 (23.♡.99.55)
    손님 (52.♡.77.169)
    손님 (23.♡.204.95)
    손님 (3.♡.46.222)
    손님 (54.♡.100.30)
    손님 (3.♡.40.182)
    손님 (3.♡.176.255)
    손님 (54.♡.98.248)
    손님 (52.♡.138.176)
    손님 (52.♡.46.142)
    손님 (52.♡.155.146)
    손님 (52.♡.237.170)
    손님 (3.♡.20.151)
    손님 (3.♡.103.254)
    손님 (52.♡.203.206)
    손님 (52.♡.144.21)
    손님 (54.♡.250.51)
    손님 (54.♡.99.244)
    손님 (52.♡.123.241)
    손님 (3.♡.156.96)
    손님 (54.♡.82.217)
    손님 (34.♡.197.197)
    손님 (18.♡.158.19)
    손님 (40.♡.167.4)
    손님 (44.♡.145.102)
    손님 (18.♡.36.1)
    손님 (3.♡.176.44)
    손님 (100.♡.63.24)
    손님 (18.♡.186.220)
    손님 (54.♡.161.62)
    손님 (175.♡.153.172)
    손님 (23.♡.137.202)
    손님 (44.♡.177.142)
    손님 (18.♡.127.11)
    손님 (34.♡.45.47)
    손님 (44.♡.2.97)
    손님 (3.♡.180.70)
    손님 (44.♡.227.90)
    손님 (34.♡.239.240)
    손님 (18.♡.47.187)
    손님 (98.♡.107.102)
    손님 (34.♡.233.48)
    손님 (98.♡.60.17)
    손님 (3.♡.134.5)
    손님 (98.♡.59.253)
    손님 (54.♡.62.248)
    손님 (35.♡.240.53)
    손님 (52.♡.174.139)
    손님 (3.♡.171.106)
    손님 (52.♡.152.231)
    손님 (52.♡.33.248)
    손님 (52.♡.148.203)
    손님 (3.♡.146.193)
    손님 (18.♡.213.231)
    손님 (184.♡.84.154)
    손님 (110.♡.150.188)
    손님 (3.♡.2.217)
    손님 (35.♡.253.85)
    손님 (34.♡.24.180)
    손님 (3.♡.106.93)
    손님 (52.♡.102.51)
    손님 (50.♡.248.61)
    손님 (52.♡.54.136)
    손님 (34.♡.118.144)
    손님 (52.♡.41.164)
    손님 (3.♡.157.25)
    손님 (180.♡.109.37)
    손님 (98.♡.131.195)
    손님 (52.♡.157.23)
    손님 (52.♡.253.129)
    손님 (3.♡.29.96)
    손님 (44.♡.134.53)
    손님 (3.♡.35.239)
    손님 (107.♡.255.194)
    손님 (3.♡.181.32)
    접속자 155명 (M:0 / G:15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사례-하급심 부산지법 2009고단608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24 | 조회:4,32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사례-하급심 부산지법 2009고단608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산지법 2009고단6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신호위반, 형사처벌]
     
    1. 사실관계 

    피고인은 04:30경 3차로의 2차선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과속 X / 야간).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최C1(38세) 및 피해자 최C2(37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최C2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분절 골절상 등을입히고, 위 최C1로 하여금 2009. 7. 30. 10:0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에 있는 동의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케 하였다(1명 사망 / 1명 전치16주 상해).
     

    2. 형사처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최C1의 유족 및 피해자 최C2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1명은 사망케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사안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 2005.에도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6월 선고 및 법정구속


    ​3. 결론 

    11대 중과실중 하나인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사 건 2009고단6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 (47년생, 남)
    검 사 ○○○
    판 결 선 고 2010. 1. 6
    .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부산32바×호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1. 0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3 차로의 2차선 상을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최C1(38세) 및 피해자 최C2(37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최C2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분절 골절상 등을 입히고, 위 최C1로 하여금 2009. 7. 30. 10:0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에 있는 동의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C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C3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최C1의 유족 및 피해자 최C2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1명은 사망케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사안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12. 7.경에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판사 김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재산분할청
    기적의 사과
    [이혼변호사]-중혼-협의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723 어제방문자: 2,470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5,121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