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사기-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사업방식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다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채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F사의 감사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19억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업의 위험성을 알며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F사의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높은 이율을 기대하며 주변 사람에게까지 자금을 끌어 들여 투자했다"며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씨가 속여서 투자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 2월부터 F사의 감사로 있으면서 월 5%의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안모씨에게 19억15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처음에만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무죄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안정적으로 매월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라며 유죄 판결했다.
[최광 기자]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