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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판례-선불금-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7 | 조회: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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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선불금-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인가

    피고인 A는 강모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A는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A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주소는 제대로 적었지만 한OO이라는 가명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주인 강씨는 A가 선불금을 안 갚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선불금 편취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했다. 다만 현금보관증 작성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게 아니라 그동안 다방에서 일하며 자신을 가리키는 차원에서 가명을 쓴 것이라는 A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서에 본명과 다른 이름을 기재했지만 작성 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됐기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한OO인데 이는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이라는 것. 따라서 문서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인과 작성자 인격의 동일성을 잘못 인식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同)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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