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공2004.10.1.(2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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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제15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