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 고 인 심00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울산
검 사 한상형(기소), 나희석(공판)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대한******공사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무역관의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 서류에 곽00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곽00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곽00의 서명이 위조된 2009. 7. 31.자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를 서울 서초구 00동 000-0에 있는 대한******공사 본사에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무역관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곽00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00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회계관련 위조서류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곽00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도덕불감증에 빠진 직장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공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대한******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이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