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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수]-사례-법원 “숙박비 냈다고 무조건 성매수로 볼수 없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23 | 조회: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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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사례-법원 “숙박비 냈다고 무조건 성매수로 볼수 없다”
     
    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았더라도 무조건 성매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B양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숙박비 3만원을 지급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B양이 가출소녀인 것을 이용, 숙박비를 대가로 성매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7명은 벌금형 선고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과 숙박비는 성관계 대가가 아닌 성관계 장소 이용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모델 숙박비를 내줬기 때문에 A씨와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라는 B양 증언 등을 들어 “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가출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성매수로 단정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반적인 성매수 범죄유형과 비슷하다고 해서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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