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사례-7세 여아 강제추행 60대 '집행유예'
7세 여아를 강제추행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6월 오전 학교에 등교하던 A양(7세)이 인사를 하자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받아들지 않았다.
김양호 판사는 “피고인은 7세 여아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19일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 강간치상범의 경우 권고형량을 '징역 13년 이상, 무기'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또한 기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한 권고형량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등이 발생할 경우 권고형량를 설정, 7년 이상~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