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판례-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제12 형사부
판결
사 건 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피 고 인 이OO (60세)
검 사 이00, 이00(기소), 신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3.2.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OO의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OO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재단법인 OO교회 남부연회의 민사소송,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7. 9. 1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재단법인 OO교회 남부연회 사무실에서, 남부연회 사기사건 특별위원회 서기 오OO과 위 법인의 이OO 외 4명에 대한 고소사건, 민사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09. 10.경까지 위 이OO 등에 대한 고소장, 진술서 및 민사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 OO교회 남부연회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이**의 지급명령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 에서 이**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07. 12. 말경 그 대가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골프용 바람막이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권OO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8. 2. 1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권OO으로부터 진OO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진OO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권OO에게 교부하고, 이후 에도 권OO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채권추심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9. 10.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권OO의 형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김OO의 각서 인증 및 공증 관련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김OO으로부터 김OO이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김OO에게 “내가 서류를 만들면 회사가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김OO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다음, 김OO이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같은 해 11. 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OO의 OO에 대한 대위변제 금원은 5억 원으로서, 위 회사는 위 채무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김OO에게 7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고, 2009. 5. 30.경까지 3억 5,000만 원을, 그 후 1년 내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변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위 각서 등에 날인을 받은 후 김OO으로 하여금 위 각서 등에 대해 인증 및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마. 김**의 민사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8. 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김**으로부터 “김&&과 안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판결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김**을 대리하여 OO지방법원에 위 김&&과 안OO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8. 11. 2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바. 이**의 이혼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이@@ 의 여동생 이**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소송대리를 하겠다고 하고 며칠 후 이@@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이**을 대리하여 @@지방법원 OO지원에 이혼소송에 필요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사. 박OO의 이##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최OO로부터 “박OO이 이##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데 소송을 대리하여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09. 3. 초순경 계룡시 소재 계룡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OO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박OO이 이##를 상대로 제기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지방법원 OO차OO)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아. 김##의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최OO의 소개를 받은 배##으로부터 남편 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송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배##에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배##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자. 정O의 이혼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4. 15.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O으로부터 남편 마OO과의 이혼소송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정O에게 **지방법원 OO지원 OO드단OO호 이혼소송 관련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해 4. 24.에는 정O 명의로 피고 송효섭에 대한 지급 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O의 이혼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차. 김%%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9. 4.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미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김%%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해 5. 21.경에는 박** 외 2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김%%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가압류 신청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카. 김$$의 소송참가신청서 등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9. 5.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로부터 **지방법원 OO가단OO호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사건에 소송참가 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김$$ 외 4명의 소송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하고, 이후에도 김$$에게 제소명령신청서 등을 작성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타. 박OO의 손OO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최OO로부터 “박OO이 손OO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데 소송을 대리하여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09. 6. 초순경, 계룡시 소재 계룡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OO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 최OO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박OO이 손OO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지방법원 OO타채OO)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파. 김!!의 이혼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8. 24.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으로부터 남편 전OO에 대한 이혼청구 등을 대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전OO에 대한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 17.에는 준비서면을, 같은 해 12. 2.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이혼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하. 여OO의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09. 12.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OO으로부터 정OO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 등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즈음 위 정OO에 대한 고소장, 민사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여OO으로 하여금 2011. 6. 3. 피고인의 OO지방검찰청에 대한 벌금 245 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OO의 형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거. 이$$의 행정심판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OO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게 “내가 택시운전사들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1년에 30건 정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면허를 되찾아 줬다. 그러니까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 말한 후 그 즈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를 대리하여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2010. 5. 25.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이$$에 대한 자동차운전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자 2010. 6. 9.경 위 OO 공장에서 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의 행정심판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너. 하OO의 민사소송 관련
피고인은 2010. 10.경 위 OO 사무실에서, 하OO로부터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대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후 백OO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 **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OO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더. 김OO의 압류 해지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김OO으로부터 3,000만 원을 줄 테니 김OO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한 이pp과 합의하여 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3,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4,000만원을 주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3,000만 원이 들어갈지 4,000만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조금 남더라도 경비와 수고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아라.”고 말한 후 2011. 11. 17. 김OO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홍OO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이pp과 3,000만 원과 경매신청비용 340만 원을 받고 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3,340만 원을 이pp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66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OO과 이pp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화해, 중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6.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 설립과정에서 박$$의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법인 운영과정에서 박$$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박$$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1. 각서인이 2011. 11. 11 정성기에게 차용한 금 3,000만 원은 법인설립의 기초자금이며, 임대보증금, 이사비용, 경상비 등으로 사용한다.”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각서인이 법인에 대해 지켜야 할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1. 12. 15. 대전 중구 태평동 OO아파트 O동 O호. 각서인 : 박$$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박$$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의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박$$가 내연녀가 있어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식회사 **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조OO 등 위 회사 직원 2명과 오OO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는 내연녀가 있어 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금 횡령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함으로 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1의 더 항에 대해서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의 법정진술
1. 김**, 이$$, 이pp, 최OO, 이@@, 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OO가 사용한 외장저장매체 저장파일 중 일부 사건 수임 관련 파일 확인), 피의자 이OO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참고인 권OO, 정O, 김%%, 하문표, 김!!에 대한 각 진술 청취 보고, 수사 보고(피의자의 기독교 OO 남부연회 법률 대리행위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관련 회계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OO고법 OO나OO호 판결문 사본, 사건 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메모지, **지법 OO차OO 물품대금사건, **지법 OO타채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지법 OO드단OO 이혼소송 및 친권자지정 사건, 저장파일 목록, 각 지급명령 신청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각 위임장, 보정서, 각 준비서면,이$$ 사용 수첩 사본,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진정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참가신청서, 제소명령신청 서,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보정서, 탄원서, 장부 사본, 민사재판 사건통지서(**지법 OO가단OO, **가단**), 인증서(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취하서(**지법 ##가단##), 영수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251, 19740호 제2권)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이행각서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박$$, 조OO, 김uu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수임 대가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내지 타 항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및변호인주장의요지
가. 판시 제1의 더 항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김OO으로부터 부탁받은 압류 해지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김OO으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에서 압류 해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660만 원 중 ① 160만 원은 피고인의 처 홍윤정이 김OO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김OO이 부담 하였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대납하였던 것과 상계하였고, ② 500만 원은 김OO으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업무 처리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박$$는 내연녀가 있어 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금 횡령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더 항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김O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중천의 압류를 풀어주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돈이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는 다면 경비 및 수고비로 사용하겠다. 피고인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16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거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참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김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홍윤정 내지는 피고인이 김OO에게 그 설정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김OO으로부터 판시 660만 원 중 5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2011. 12. 15.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1. 12. 15. 홍윤정의 계좌에서 김OO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 나, 김OO은 위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2011. 12. 15. 홍OO 명의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던 충북 청원군 소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으로 은행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홍OO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은행권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그 중 500만 원 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500만 원이 입금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김
OO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박$$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1. 12. 14.경 홍OO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주면 그 돈 중 500만 원은 김OO에게 주어 피고인이 두달치 이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거기록 465면) 김OO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 인정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66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김OO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에 관하여
증인 조OO, 김p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OO, 김종철, 오OO, 홍윤정이 있는 자리에서 ‘박$$에게 내연녀가 있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금 횡령을 할 수 밖 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위 발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증인 오OO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회식할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 ‘술 먹으면 하는 평상시 대화를 하였다.’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을 추상적으로 설명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OO, 김종철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명예훼손죄가 경합된 사안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 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김OO의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OO 사무실에서 이중천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보여 주면서 관련 소송 서류들을 작성해달라는 김OO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2009. 8. 14.경 김OO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위 김OO을 위하여 ##지원 OO가단OO호로 재판 계속 중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2009. 8. 14. 김OO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2010. 3. 22. 김OO에게 김OO 소유의 주식회사 OO 주식 매수대금 4,500만 원 (1,000주 × 450원), 위 차용금 2,000만 원, 다른 차용금 440만 원에 이자를 가산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김OO이 위 2,000만 원의 차용금 중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김O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2,000만 원의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OO은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2009. 10.경이라고 하였다가(대전지방검찰청 형제 15251, 19740호 1권 132면),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 때부터 2010. 2. 23.경이라고 진술(위 증거기록 931면)하기 시작한 점, ② 김OO은 위 대질 신문 당시 대전정부청사 건너편의 수협은행 밖에서 수협은행 봉투에 담겨 있는 1만 원짜리 지폐 1,000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차용금 변제 명목의 금전을 위와 같이 증빙이 남지 않는 불편한 방법으로 수수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③ 위 피고인이 현금 1,000 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나 김OO이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등 위 현금 수수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1,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는 김O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OO은 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OO 주식의 매수대금(1주당 7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김정룡으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을 1주당 47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유독 김OO으로부터 1주당 700원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에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김OO은 2009. 10. 21. 위 주식을 1주당 500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위 2009. 10. 21.부터 2010. 3. 22. 사이에 OO에 위와 같이 주식 가격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주식 매수대금이 얼마인지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7,000만원에 위 차용금 변제 명목의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김OO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지원 OO가단OO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원고 청구금액은 24,208,228원이었고, 위와 같은 보증채무금 청구는 이pp과 김OO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OO이 패소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던 점, 김O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은 지는 소송이고, 회사에서 벌어서 갚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당신이 이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문제를 봐 줄테니 그런 것으로 ‘퉁 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채무금 사건과 위 1,000만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