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법 2010노933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1항 제3호의 규정내용과 구 전자장치부착법의 체계 및 입법취지, 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16일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1항 3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대상을 종전과 같이 규정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전자장치부착법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나,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나,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에 의해 진행하고 검사의 관여가 없으며 소년이 심판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소년보호처분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