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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폭력 고소기간]-사례-대법 “성폭력 고소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20 | 조회: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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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고소기간]-사례-대법 “성폭력 고소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2008-06-23 20:48:00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의 고소가 가능한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친고죄처럼 6개월인 줄 알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최씨는 2006년 4월21일 길을 잃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당시 19·여)씨를 승용차로 유인해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뒤 동생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간음유인·강간·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으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2006년 5월9일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같은 해 12월14일 고소해 ‘6개월’을 넘겼음에도 친고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진촬영을 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보면 형법상 간음유인·강간·강제추행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이더라도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정해놨다”며 항소심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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