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37.153.3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3.♡.104.107)
    손님 (52.♡.144.150)
    손님 (98.♡.39.241)
    손님 (66.♡.79.194)
    손님 (54.♡.73.122)
    손님 (40.♡.167.73)
    손님 (54.♡.98.148)
    손님 (54.♡.7.119)
    손님 (52.♡.46.142)
    손님 (98.♡.60.17)
    손님 (66.♡.79.196)
    손님 (18.♡.27.222)
    손님 (18.♡.112.101)
    손님 (54.♡.199.17)
    손님 (61.♡.94.134)
    손님 (35.♡.141.243)
    손님 (3.♡.81.66)
    손님 (100.♡.164.178)
    손님 (54.♡.90.224)
    손님 (100.♡.160.53)
    손님 (44.♡.61.66)
    손님 (34.♡.170.13)
    손님 (52.♡.26.180)
    손님 (223.♡.175.28)
    손님 (44.♡.193.255)
    손님 (18.♡.240.226)
    손님 (34.♡.88.37)
    손님 (52.♡.5.24)
    손님 (44.♡.170.184)
    손님 (40.♡.167.24)
    손님 (98.♡.130.239)
    손님 (66.♡.79.195)
    손님 (184.♡.167.217)
    손님 (23.♡.103.31)
    손님 (35.♡.18.61)
    손님 (40.♡.167.7)
    손님 (54.♡.178.107)
    손님 (3.♡.170.186)
    손님 (98.♡.72.38)
    손님 (52.♡.249.218)
    손님 (3.♡.164.203)
    손님 (52.♡.89.12)
    손님 (34.♡.165.45)
    손님 (17.♡.227.114)
    손님 (34.♡.226.74)
    손님 (54.♡.81.20)
    손님 (3.♡.82.72)
    손님 (52.♡.15.233)
    손님 (52.♡.218.219)
    손님 (54.♡.125.129)
    손님 (34.♡.114.170)
    손님 (34.♡.156.153)
    손님 (20.♡.133.175)
    손님 (3.♡.69.161)
    손님 (54.♡.172.96)
    손님 (34.♡.2.57)
    손님 (98.♡.178.66)
    손님 (34.♡.206.30)
    손님 (52.♡.141.124)
    손님 (34.♡.132.215)
    손님 (44.♡.19.8)
    손님 (18.♡.89.56)
    손님 (34.♡.28.78)
    손님 (44.♡.102.198)
    손님 (52.♡.174.136)
    손님 (23.♡.180.225)
    손님 (52.♡.71.8)
    손님 (107.♡.224.184)
    손님 (3.♡.46.222)
    손님 (52.♡.62.139)
    손님 (98.♡.70.201)
    손님 (23.♡.204.95)
    손님 (34.♡.212.24)
    손님 (3.♡.227.216)
    손님 (34.♡.197.197)
    손님 (52.♡.194.165)
    손님 (54.♡.80.137)
    손님 (18.♡.158.19)
    손님 (3.♡.180.70)
    손님 (3.♡.174.110)
    손님 (3.♡.213.161)
    손님 (54.♡.185.255)
    손님 (44.♡.187.99)
    손님 (3.♡.156.9)
    손님 (35.♡.38.202)
    손님 (18.♡.89.138)
    손님 (18.♡.36.1)
    손님 (54.♡.191.179)
    손님 (52.♡.92.83)
    손님 (98.♡.226.125)
    손님 (17.♡.227.65)
    손님 (34.♡.150.196)
    손님 (52.♡.142.199)
    손님 (52.♡.97.88)
    손님 (3.♡.86.97)
    손님 (35.♡.205.140)
    손님 (52.♡.105.244)
    손님 (52.♡.58.199)
    손님 (52.♡.237.170)
    손님 (52.♡.242.243)
    손님 (54.♡.104.83)
    손님 (3.♡.134.5)
    손님 (23.♡.175.228)
    손님 (100.♡.133.214)
    손님 (44.♡.6.93)
    손님 (3.♡.244.28)
    손님 (3.♡.73.206)
    손님 (3.♡.106.93)
    손님 (44.♡.74.196)
    손님 (17.♡.75.93)
    손님 (3.♡.222.168)
    손님 (34.♡.239.240)
    손님 (35.♡.253.85)
    손님 (34.♡.118.144)
    손님 (54.♡.203.24)
    손님 (34.♡.138.57)
    손님 (52.♡.144.145)
    손님 (54.♡.126.86)
    손님 (52.♡.238.8)
    손님 (44.♡.134.53)
    손님 (98.♡.200.43)
    손님 (52.♡.218.25)
    손님 (54.♡.93.8)
    손님 (211.♡.46.215)
    손님 (54.♡.55.147)
    손님 (52.♡.47.227)
    손님 (20.♡.189.101)
    손님 (100.♡.34.97)
    손님 (3.♡.223.22)
    손님 (18.♡.11.247)
    손님 (3.♡.205.90)
    손님 (54.♡.98.248)
    손님 (54.♡.56.1)
    손님 (34.♡.114.237)
    손님 (44.♡.255.167)
    손님 (34.♡.14.255)
    손님 (52.♡.15.103)
    손님 (23.♡.59.87)
    손님 (44.♡.227.90)
    손님 (40.♡.167.71)
    손님 (98.♡.10.183)
    손님 (44.♡.35.147)
    접속자 152명 (M:0 / G:15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주차구역]-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3,14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주차구역]-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전 문】

    【피 고 인】 000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26. 선고 91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혼인취소]-결혼취소-이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이혼변호사]-재판상이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34 어제방문자: 2,450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85,347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