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판례-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아래 무릎 이하 다리 부위로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출하는 부위라서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니고, 피해자의 옷차림의 노출정도가 특별히 과한 정도는 아니나,
이러한 객관적 사정 말고도 피해자는 병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환자 관계인 점, 촬영장소가 병원의 환자 대기석인 점,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촬영의도,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진 촬영 경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