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2노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전립선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