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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사문서위조]-판례-보험사기-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9 | 조회: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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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판례-보험사기-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9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가. A
               2. 나. 다. B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A'(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6. 3. 2.부터 같은 해 7. 4.까지 12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적정기한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고서 적절하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6. 3. 2.부터 같은 해 7. 4.까지 12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적정기한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고서 적절하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27.부터 2006. 8. 2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31일간 입원 치료한 후 2006. 8. 28.부터 2006. 9. 1.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E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듯이 기망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8. 29.부터 2007. 2.28.까지 이에 속은 위 12개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보험금 총 17,416,33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1~1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원무과장으로서 2011. 9. 6. 16:30경 위 의원 원무과장실에서 사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A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A에 관한 기록 중 간호진행기록지를 살펴보던 중 H의 환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무과장실에서 모나미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간호진행기록 용지에 A에 대한 기록을 새로이 기재하면서 2009. 2. 28.자 간호사 I이 작성한 원본 간호진행기록지 상 “물리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日 1번씩 목욕 다녀오심. 병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기재한 후 간호사 I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간호진행기록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11:12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간호진행 기록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듯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 11:12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간호진행 기록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듯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금융감독원에서 취합한 지급내역서, 청구서, 입원확인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누락된 보험금 지급금액, 피내사자 소득관계 확인, 세무서에 확인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H 원무과장 상대 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분석 회신,피내사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액 등, 피의자 A 상대 수입근거 확인 등)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금융감독원에서 취합한 지급내역서, 청구서, 입원확인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누락된 보험금 지급금액, 피내사자 소득관계 확인, 세무서에 확인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H 원무과장 상대 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분석 회신,피내사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액 등, 피의자 A 상대 수입근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보험금도 3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보험금에는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일부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보험금도 3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보험금에는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일부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2. 19.부터 2007. 12. 31.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상세불명의 태반장애, 분만후 출혈, 복강내출혈 등으로 13일간 입원 치료한 후 2008. 1. 3.부터 2008. 2. 21.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E보험사 등 보험사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듯이 기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 7.부터 2008. 2. 22.까지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로 보험금 총 2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69,5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07. 12. 19. 이주익을 출산하면서 유도분만, 자궁적출술 등으로 2007.12. 19.부터 2007. 12. 20.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세불명 태반장애, 분만후 출혈, 복강내출혈 등으로 2007. 12. 20.부터 2007. 12. 31.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 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12. 19. 이주익을 출산하면서 유도분만, 자궁적출술 등으로 2007.12. 19.부터 2007. 12. 20.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세불명 태반장애, 분만후 출혈, 복강내출혈 등으로 2007. 12. 20.부터 2007. 12. 31.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 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 7. 12.부터 2008. 7. 22.까지 L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L병원 입원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가 출산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출산과 교통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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