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66.♡.79.172)
    손님 (172.♡.222.86)
    손님 (16.♡.88.157)
    손님 (66.♡.79.160)
    손님 (97.♡.211.129)
    손님 (66.♡.79.173)
    손님 (16.♡.88.172)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54)
    손님 (16.♡.88.206)
    손님 (103.♡.255.87)
    손님 (211.♡.46.142)
    손님 (16.♡.88.173)
    손님 (103.♡.255.73)
    손님 (74.♡.243.35)
    손님 (216.♡.132.155)
    손님 (185.♡.228.196)
    손님 (48.♡.31.59)
    손님 (16.♡.88.112)
    손님 (16.♡.88.11)
    손님 (16.♡.88.136)
    손님 (16.♡.88.0)
    손님 (144.♡.35.132)
    손님 (17.♡.155.107)
    손님 (61.♡.94.159)
    손님 (162.♡.105.238)
    손님 (43.♡.109.41)
    손님 (114.♡.32.161)
    손님 (40.♡.167.51)
    손님 (40.♡.167.151)
    손님 (16.♡.88.106)
    손님 (17.♡.234.112)
    손님 (211.♡.46.217)
    손님 (207.♡.11.217)
    손님 (16.♡.88.243)
    손님 (96.♡.48.124)
    손님 (103.♡.255.240)
    손님 (40.♡.167.3)
    손님 (16.♡.88.50)
    손님 (40.♡.167.27)
    손님 (17.♡.154.43)
    손님 (16.♡.88.21)
    손님 (189.♡.34.133)
    손님 (94.♡.25.213)
    손님 (43.♡.109.98)
    손님 (185.♡.226.102)
    손님 (114.♡.32.111)
    손님 (16.♡.88.64)
    손님 (193.♡.83.76)
    손님 (162.♡.68.246)
    손님 (16.♡.88.253)
    손님 (66.♡.79.165)
    손님 (185.♡.44.55)
    손님 (103.♡.255.119)
    손님 (143.♡.253.17)
    손님 (16.♡.88.44)
    손님 (161.♡.2.58)
    손님 (216.♡.132.135)
    손님 (66.♡.34.237)
    손님 (64.♡.226.54)
    손님 (146.♡.54.95)
    손님 (144.♡.35.56)
    손님 (16.♡.88.126)
    손님 (216.♡.132.240)
    손님 (143.♡.253.140)
    손님 (31.♡.194.114)
    손님 (146.♡.54.187)
    손님 (139.♡.84.68)
    손님 (211.♡.46.179)
    손님 (67.♡.160.132)
    손님 (162.♡.68.56)
    손님 (57.♡.14.114)
    손님 (162.♡.68.2)
    손님 (207.♡.11.169)
    손님 (162.♡.163.53)
    손님 (74.♡.243.8)
    손님 (16.♡.88.216)
    손님 (73.♡.59.193)
    손님 (27.♡.52.235)
    손님 (16.♡.88.191)
    손님 (114.♡.32.23)
    손님 (17.♡.24.204)
    손님 (162.♡.68.179)
    손님 (207.♡.11.81)
    손님 (108.♡.224.209)
    손님 (16.♡.88.198)
    손님 (143.♡.253.94)
    손님 (143.♡.253.108)
    손님 (16.♡.88.176)
    손님 (162.♡.68.24)
    손님 (162.♡.68.137)
    손님 (144.♡.35.166)
    손님 (146.♡.54.61)
    손님 (110.♡.150.202)
    손님 (17.♡.24.110)
    손님 (185.♡.231.50)
    손님 (17.♡.233.235)
    손님 (17.♡.235.101)
    손님 (146.♡.54.182)
    손님 (16.♡.88.188)
    손님 (110.♡.150.45)
    손님 (17.♡.21.239)
    손님 (114.♡.32.172)
    손님 (43.♡.251.13)
    손님 (17.♡.21.237)
    손님 (185.♡.44.207)
    손님 (43.♡.37.135)
    손님 (17.♡.154.86)
    손님 (57.♡.0.64)
    손님 (189.♡.35.140)
    손님 (146.♡.54.79)
    손님 (43.♡.163.113)
    손님 (211.♡.46.101)
    손님 (170.♡.151.210)
    손님 (205.♡.190.143)
    손님 (144.♡.35.42)
    손님 (31.♡.194.155)
    손님 (174.♡.218.159)
    손님 (211.♡.46.190)
    손님 (165.♡.38.130)
    손님 (43.♡.36.4)
    손님 (71.♡.231.48)
    손님 (114.♡.32.155)
    손님 (110.♡.150.193)
    손님 (185.♡.44.191)
    손님 (110.♡.150.211)
    손님 (161.♡.113.113)
    손님 (110.♡.150.24)
    손님 (94.♡.21.161)
    손님 (100.♡.210.152)
    손님 (211.♡.46.55)
    손님 (52.♡.144.165)
    손님 (17.♡.151.138)
    손님 (110.♡.150.106)
    손님 (17.♡.25.177)
    손님 (40.♡.167.55)
    손님 (16.♡.88.29)
    손님 (16.♡.88.153)
    손님 (170.♡.116.233)
    손님 (16.♡.88.167)
    손님 (73.♡.126.168)
    접속자 152명 (M:0 / G:15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사기죄]-사례-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사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3 | 조회:6,05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기죄]-사례-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사례
     
    "허위계약서로 설계비 과다청구도 사기죄"
    PF자금 인출은 '타인소유' 아니어도 성립
    수원지법, 시행사 대표에 1심 깨고 유죄선고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물의 타인성을 명시한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노37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문언에 명백히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등과 달리 형법 제347조1항은 사기죄에 관해 단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사기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한한다고 보더라도 이른바 보통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은행에 개설된 운영계좌에 입금된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의 소유권은 타인인 은행에 이전돼 PF인출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9월 A사는 B건설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A사 명의로 이른바 PF자금 125억여원을 C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A사와 C사는 약정에 따라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을 B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사와의 협의하에 자금을 인출하기로 했으나, A사 대표 이씨는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B사로부터 교부받았다. 1심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전제 하에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의 소유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과거양육비]-사례-과거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화제의 판결문]-너는
    [상속분쟁]-상속순위-나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112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8,430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