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판례-중도금수령 이후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시 배임죄 성부-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배임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배임 (자) 상고기각 전원합의체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동산의 이중매매 행위도 부동산 이중매매 등과 마찬가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