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33.91.17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94)
    손님 (40.♡.167.156)
    손님 (52.♡.144.172)
    손님 (54.♡.62.248)
    손님 (23.♡.137.202)
    손님 (34.♡.9.144)
    손님 (34.♡.249.188)
    손님 (52.♡.242.243)
    손님 (44.♡.207.36)
    손님 (52.♡.155.215)
    손님 (54.♡.163.42)
    손님 (52.♡.102.51)
    손님 (52.♡.232.201)
    손님 (23.♡.103.31)
    손님 (52.♡.203.206)
    손님 (52.♡.46.142)
    손님 (34.♡.45.47)
    손님 (98.♡.184.80)
    손님 (23.♡.148.226)
    손님 (61.♡.94.134)
    손님 (54.♡.33.233)
    손님 (54.♡.181.161)
    손님 (52.♡.89.12)
    손님 (35.♡.240.53)
    손님 (44.♡.93.215)
    손님 (18.♡.213.231)
    손님 (18.♡.58.238)
    손님 (44.♡.2.97)
    손님 (50.♡.102.70)
    손님 (35.♡.253.85)
    손님 (98.♡.38.120)
    손님 (220.♡.174.122)
    손님 (44.♡.105.234)
    손님 (52.♡.5.24)
    손님 (54.♡.82.195)
    손님 (3.♡.181.86)
    손님 (184.♡.167.217)
    손님 (184.♡.239.35)
    손님 (3.♡.181.32)
    손님 (35.♡.102.85)
    손님 (34.♡.124.21)
    손님 (3.♡.213.161)
    손님 (3.♡.69.161)
    손님 (66.♡.79.195)
    손님 (18.♡.12.157)
    손님 (54.♡.73.122)
    손님 (23.♡.212.212)
    손님 (3.♡.171.106)
    손님 (66.♡.79.196)
    손님 (66.♡.79.197)
    손님 (100.♡.107.38)
    손님 (52.♡.13.143)
    손님 (3.♡.114.189)
    손님 (52.♡.213.199)
    손님 (100.♡.149.244)
    손님 (3.♡.223.61)
    손님 (52.♡.138.176)
    손님 (54.♡.63.52)
    손님 (34.♡.233.48)
    손님 (54.♡.102.81)
    손님 (44.♡.180.179)
    손님 (18.♡.47.187)
    손님 (3.♡.82.72)
    손님 (52.♡.174.139)
    손님 (34.♡.243.131)
    손님 (18.♡.39.188)
    손님 (44.♡.202.136)
    손님 (54.♡.56.1)
    손님 (34.♡.114.170)
    손님 (52.♡.6.26)
    손님 (23.♡.204.95)
    손님 (18.♡.24.66)
    손님 (52.♡.144.162)
    손님 (107.♡.25.33)
    손님 (34.♡.234.246)
    손님 (98.♡.72.38)
    손님 (44.♡.116.180)
    손님 (44.♡.65.8)
    손님 (54.♡.240.58)
    손님 (3.♡.205.25)
    손님 (34.♡.170.13)
    손님 (18.♡.70.100)
    손님 (54.♡.80.137)
    손님 (3.♡.156.9)
    손님 (3.♡.9.97)
    손님 (52.♡.222.214)
    손님 (3.♡.196.46)
    손님 (23.♡.179.120)
    손님 (54.♡.238.89)
    손님 (18.♡.238.178)
    손님 (54.♡.199.17)
    손님 (52.♡.104.214)
    손님 (98.♡.40.168)
    손님 (3.♡.174.110)
    손님 (54.♡.182.90)
    손님 (34.♡.248.30)
    손님 (35.♡.117.160)
    손님 (54.♡.152.179)
    손님 (18.♡.201.119)
    손님 (44.♡.120.22)
    손님 (100.♡.120.246)
    손님 (3.♡.45.252)
    손님 (35.♡.238.50)
    손님 (44.♡.115.10)
    손님 (3.♡.103.254)
    손님 (18.♡.11.93)
    손님 (52.♡.76.156)
    손님 (3.♡.215.92)
    손님 (54.♡.124.2)
    손님 (34.♡.219.155)
    손님 (52.♡.62.139)
    손님 (54.♡.172.96)
    손님 (52.♡.253.129)
    손님 (18.♡.49.176)
    손님 (18.♡.240.226)
    손님 (221.♡.22.227)
    손님 (100.♡.155.89)
    손님 (44.♡.37.41)
    손님 (3.♡.176.255)
    손님 (52.♡.15.233)
    손님 (98.♡.8.142)
    손님 (54.♡.12.115)
    손님 (40.♡.167.19)
    손님 (52.♡.216.196)
    손님 (100.♡.44.58)
    손님 (3.♡.80.71)
    손님 (52.♡.144.147)
    손님 (18.♡.89.56)
    손님 (44.♡.235.20)
    손님 (34.♡.24.180)
    손님 (52.♡.93.170)
    손님 (34.♡.6.199)
    손님 (14.♡.45.93)
    손님 (18.♡.112.101)
    손님 (35.♡.125.172)
    손님 (23.♡.250.48)
    접속자 146명 (M:0 / G:14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미성년자 성범죄-나체 사진 폭로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 및 강간, 징역 6년 사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1 | 조회:6,77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미성년자 성범죄-나체 사진 폭로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 및 강간, 징역 6년 사례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13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소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 7.경 인터넷 ‘00 라이브’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휴대전화 번호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 문자와 채팅을 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00경 00역에서 스마트 폰 공기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역 근처에 있는 초콜릿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이때 알게 된 피해자의 이메일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함에 접속하였고, 보낸 편지함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자를 너무 보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같은 달 15.경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낸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위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달 24.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O역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 40경 위 OO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0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2. 2. 24. 12:08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미리 준비한 개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채운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오늘부터 조oo님의 노예입니다.”라고 소리치게 강요하여 이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외투만을 입히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일회용 면도기를 구입하였다. 이후 같은 날 12:20경 신한은행 아이파크 지점 건물 2층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후 대변기에 앉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남자 소변기 앞에 세운 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2:50경 위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편의점에서 구입했던 위 일회용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다음, 이미 차고 있던 개목걸이에 개줄을 걸고 늘여 뜨려 잡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개처럼 방안을 기어다니게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에 질 세척제를 묻힌 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왕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왕복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강제유사 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다툰다.
     
    가. 판시 각 강제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간음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강제유사성행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도 가졌으나 곧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와 부모에게 위 나체 사진을 뿌리고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여 너무 놀라 그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노예3)가 되라고 강요하여 이를 몇 번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2. 2. 24. OO역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집에 데려가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고 ‘나는 오늘부터 조oo님의 노예입니다’라고 소리치게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인근 건물 남자 화장실에 데려가 그곳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시 위 집으로 돌아가 음모를 깎은 후 위 개목걸이에 개줄을 걸고 개처럼 방안을 기어다니게 한 다음 항문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3) 상대방은 ‘주인’의 지위를 갖고, ‘노예’는 ‘주인’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바, 대개 변태적·가학적 성행위시 사용되는 은어
     
     
    ②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것이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는 것과 성기를 넣는 것은 자세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그리고 뒤로 고개를 돌려 보았다. 분명히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강간 부분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와 부모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뿌린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항거 불가능하거나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협박 행위와 간음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물 남자 화장실에 데려가 대변기에 앉게 하여 나체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곳 소변기 앞에서 서서 사진을 찍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 음모를 깎고 개목걸이에 개줄을 채워 방안을 돌아다니게 한 후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도 집어넣은 후 성기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와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하면서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할 때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학교와 부모에게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하고, 집 전화번호와 주소도 알고 있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소용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된 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나체 사진을 학교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이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무서 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③ 피해자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문자메시지만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이른바 ‘문자 친구’인 K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성폭행도 당하고 (피고인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집도 다 아니까 시키는 대로(하라고) 협박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과도 부합한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첫 만남 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며 뿌리겠다고 협박하자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사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목걸이나 면도기, 성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이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시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의 각 행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인은 성인이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였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2차 성징기인 점,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어렸을 때 애착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지능과 판단력 및 사회적 상황에서 취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 유추 능력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성격장애와 인격장애가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도 얼굴도 모르는 문자 친구들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녀의 진정한 의사와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⑥ 변호인은 그 제출의 문자메시지 자료(증 제1 내지 3호증)를 들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날 약속을 확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문자 친구인 D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학교와 부모에게 뿌리고 집에 찾아가겠다, 노예가 되라’는 협박을 당해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포된 상태에서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이끌려 다녔던 점,
     
    ㉢ 피고인은 성인이나,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사람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데다가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성격장애와 인격장애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협박과 각종 성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위 노예계약에 따른 각종 성적인 요구(가슴과 음부 자위 동영상 요구 등)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부분 ‘ㅋㅋㅋ'라고 답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요에 따라 동영상을 보낸 것은 없고, 위 ‘ㅋㅋㅋ'라는 답변 역시 웃음의 표현이나 적극적인 호응 또는 동의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나이나 발달 정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문자 친구에 불과한 D 등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량] 각 가중영역,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4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헤어진 후, 전에 몰래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학교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 대변기에 알몸의 피해자를 앉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목에 개목걸이와 개줄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개처럼 방안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같이 성인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수단,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며,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애니콜 갤럭시 S2 1점 {압수조서(수사기록 271쪽)의 증 제1호 , 동영상2편, 나체사진 등 12점 저장된 CD 1점 압수조서(수사기록 357쪽)의 증 제1호, 약 120센티의 애완용 개줄 1점 압수조서(수사기록 419쪽)의 증 제1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25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1)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2. 5. 18.) 당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대검예규(2012. 4. 20. 제597호로 일부 개정)에 따라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임이 명백하고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변호사]-이혼사유-
    [행정사건]-영업정지/취
    [개인파산]-준비서류-개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186 어제방문자: 2,397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88,996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