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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업무상배임죄]-판례-무죄사례-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06 | 조회: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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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죄]-판례-무죄사례-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음료회사가 각 영업사원 및 지점에게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는 회사 기준가격대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가판에 의해 주문된 물량을 할인 판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실제 거래되는 시장유통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05. 11. 10.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음료 주식회사 서인천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3. 일산시에 있는 ‘◇상사’에 □음료 제품인 △△ 등 음료를 판매함에 있어 □□음료에서 정한 품목별 지정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고에 따른 인사상 이익 및 수당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 1.5리터 80박스를 지정가격인 840,000원 보다 낮은 640,000원에 덤핑 판매함으로서 ◇상사에 그 차액인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00음료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덤핑 판매하여 ◇상사에 합계 3,86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음료에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1. 10.경까지 사이에 □음료 서인천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물품발주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00음료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에 아래와 같은 일명‘가판’을 하고, 가판물량을 도매상인 ◇상사에게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868,500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가판이란, 회사가 각 지점별, 영업사원별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만 회사 기준가격대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이러한 가판에 의하여 주문된 물량을 회사로부터 받아 창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하는 영업 행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4) 가판을 잡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판매하여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영업사원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가판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판물량을 영등포시장 등 큰 도매상에게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영등포시장 등의 큰 시장에는 회사 기준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시장유통가격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판을 잡게 되면 통상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유통가격과의 차액만큼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

    5) 한편 피고인이 일하던 서인천 지점의 지점장도 스스로 지점 가판을 잡았다가 지점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가판으로 잡은 판매를 취소하는 등 □음료의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을 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6) 00음료는 이처럼 가판 및 할인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미수금)이 일정 정도를 초과하면 감사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영업사원과 그 신원보증인, 부모 등으로부터 차액을 변제받아 왔는데, 영업사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3. 판 단

    1)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즉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에서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음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상사가 그로 인하여 과연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 기준가격이란 □음료 등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하여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 100% 독점이 아닌 이상 시장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시장유통가격(즉 도매가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피해자 회사도 이러한 도매상과 시장유통가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수시로 시장 유통가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도매상들은 피고인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 시장유통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전체적 재산 가치의 증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료의 기준가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상사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 시장 유통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법원 판례

    1.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이른바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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