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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법인회생파산]-회생절차-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정리 (법인회생위주)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1-28 | 조회: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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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파산]-회생절차-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정리 (법인회생위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정리
     

    여러 단행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도산에 관한 법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크게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로 2원화 시켰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짓는 소위'빚 잔치'를 뜻하는 것이며,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회사를 재건 시키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현재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거나 현금흐름이상으로 장래수익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지, 파산절차를 택하는 것보다 채권자 및 채무자(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절차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내용은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 관리인 / 채권자협의회 /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의 내용 ]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제2,3회 관계인 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과녜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자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이다

    -결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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