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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법인회생]-혜택-법인회생신청 후 혜택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1-28 | 조회: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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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법인회생신청 후 혜택

    1. 재산의 산일 방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을 같이하게 됩니다
    (통합도산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됩니다.


    3.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창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서 손해를 최소화시킬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수 있게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4.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5. 신청자격

    1) 법인.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3)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
    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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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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