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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불법추심]-빚독촉-불법추심의 개요 및 불법추심의 적용 법규(불법추심의 벌칙)
    작성자 : 다정4 | 작성일 : 13-02-04 | 조회: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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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빚독촉-불법추심의 개요 및 불법추심의 적용 법규(불법추심의 벌칙)
     
    Ⅰ. 불법추심의 개요

    불법추심의 정의

    실정법상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함.
    금전채권에 있어 채무변제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자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 하여 기한이익이 상실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창피를 줌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Ⅱ. 불법추심의 적용 법규

    1.형법(제118조, 제311조, 제319조, 제321조, 제324조)

    ①.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제1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②. 모욕 행위(제311조) ;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퇴거 불응행위(제319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④. 주거, 신체 수색행위(제321조); 3년이하의 징역.
    ⑤. 강요 행위(제324조); 5년이하의 징역.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을 심히 해치는 행위.

    3.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제19조)

    ①. 채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②. 채무자,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불안감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③.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④.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⑤.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⑥.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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