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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2-09 | 조회: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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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개인회생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없는 물건은 개인회생재단에서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라면 압류할 수 없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으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는 한 재산의 처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높으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가격의 일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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