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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회생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신청
    작성자 : 다정 | 작성일 : 13-03-03 | 조회: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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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신청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및 설정, 변제요구 등을 금지 또는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신청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하여 개시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지명령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은 기업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7:3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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