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불법추심 대처방안
사금융 추심 관련 대처법
금지명령 전까지는 좀 대처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금지명령 떨어지면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보호 받기 때문입니다.
추심하는 사람은 추심의뢰인 또는 대출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로 대출업체에서 채권을 위임받아 돈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돈받아 내는 사람들 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죽어 나가면 오히려 받아내기 쉽다고 판단하여 더욱더 추심의 강도가 높아 집니다.
그러나 강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추심직원들도 상대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끌려 다니시면 안됩니다.
아래 상담 및 신고센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금지명령 떨어졌는데 불법 추심이 증거와 함께 경찰청에 적발되면 징역 또는 그에 몇배나 많은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전 통화시마다 항상 녹취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대비해 경찰에 신고할수 있도록 증거확보를 하면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지방에 계신분들은 각 지방 시청,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업체는 시청에서 관할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은 신고는 접수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전화하시면 현재 추심받고 있는 힘은 상황과 추심직원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법추심이라고 확인되면 도와 주십니다.
비은행 감독국 : 3786 - 8156
금융감독원 상담 : 1332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 3786 - 8655 ~ 8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 3771 - 5950 ~ 2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타) : 1379
대부업피해신고센타 (불법추심) : 02-3487-5800 / 신고 및 접수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서울 특별시청 - 다산 콜센타 : 02-120 (상담문의) - 문의하시면 도우미분이 대부업 등록
업체인지 조회와 함께 담당자 연결하여 드립니다.
서울시청 대부업 관할 직통전화 : 02-3707-7331
경찰청 : 112 (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경찰청에서 관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