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전세보증금-전세 보증금도 압류 되나여?
질문: [개인회생]-전세보증금-전세 보증금도 압류 되나여?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젠 너무 힘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압류가 되겠죠?
신불자가 되기전에 이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제가 상해 보험과 건강보험등을 붓고 있는데 보험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말씀과 같이 본인명의의 전세보증금과 보험에도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시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