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울고싶고 막막한 마음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결혼상대자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제가 실수가 크지만.. 이미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이런 문제때문에 결혼을 포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 결혼할 사람이 2004년 3월, 7월에 아는언니가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잠수를 타버리구 은행에서는 재촉전화와 신용불량이 된 상태랍니다. 금액은 2천만원정도 되구요.
그 이후 카드빚이 2천이 생겼구요. 이것도 딱한사정 들어주다 빌려준거라 하는데 돈 받은 사람은 잠수랍니다. 한사람은 고소 상태라고 합니다.
결혼상대자는 말하기를 꺼려라 해서 자세한 내막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전에 이 모든걸 해결하고 깨끗하게 시작 하고싶구 결혼할사람 마음 부담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안되면 개인파산 신청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파산신청하게 되면 결혼후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다보니깐 개인회생이란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떨때 신청하는건지?
그리고 결혼상대자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신용정보 조회 해보니깐 11건에 대해서 신용불량상태 입니다.
대출 총 금액이 2천 각각 금융회사 카드회사 2천 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 약속을 하신분께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5년간 변제계획을 세워 상환을 해나가면 그후의 원금이나 이자는 면책을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이에반해 개인파산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법원에 채무의 상환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파산선고를 받은후에 일정한 요건하에 그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