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폐지공고-개인회생폐지공고문을 받았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폐지공고-개인회생폐지공고문을 받았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폐지공고문을 받았습니다.
내년6월쯤되면 회생절차가 끝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몇개월분이 미납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폐지공고를 2번 받아 즉시항고하여 변제해 나갔는데 이번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문이 나오고 항고를 전에 했더라도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받고 2주 이내에밀린 임치금 전부 입금을 하고즉시항고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생절차 종료시점으로보아 빠른 시일내에 임치금 전부 입금을 하신 후 항고를 하시는 것이 채권자 독촉 및 시간 비용 등 유리합니다.
기운내시고 변제완료 후 꼭 면책결정 받으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