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채불허가사유-개인파산 면책불가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파산]-면채불허가사유-개인파산 면책불가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업을 하다가 은행빛 3억원과 아파트 담보 2억 그리고 사채 1억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1억
해서 총 7억정도의 빛을 지게되었습니다.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파산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여기저기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쉽게 용기가 안낫는데 다정법률상담소 이메일을 받게 되서 용기내서
문의한번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가사유만 없다면 인가율이 전국법원평균이 98%에 달합니다.
아래의 면책불가사유를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건은 우선 담보물을 처분해서 정리한 후 파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법원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신청인의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불이익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신청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책불가사유>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