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후절차-개인파사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면책이후절차-개인파사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저는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 부채가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파산,면책 상관없이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카드사나 은행에는 면책 결정문을 갖다 주어야 모든게 깨끗이 해결 되나요?
현대 캐피탈은 면책결정문과 확인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시 현대캐피탈 부채를 누락시키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동시폐지결정을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부채의 정도가 소액이어서 재산처분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별제권임으로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변제를 하여야만 할 듯 합니다. 님의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관할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결정에선 채권사에 일괄통보를 법원에선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전국은행연합회와 채권사에 면책결정문을 첨부하여 연체자(신불자)등록 삭제요청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