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제가 현재 은행,카드회사,이동통신사,캐피탈~~쪽에 빛을 지고있습니다.이동통신사쪽두 파산신청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집에 오랜만에 가보니 법원가압류 신청서랑이상한 서류들이 와 있더군요..
상관이 없는지 알구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신청인의 모든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채권을 누락하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전화요금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금과 의료보험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책을 받을수 없으므로 신청하지 마시고 별도로 분할상환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