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독촉장-개인파산 면책이후 독촉장이 계속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면책-독촉장-개인파산 면책이후 독촉장이 계속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이 되었는데 이후로도 독촉장이 계속나오는 경우는 일단 파산신청서 상의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록에 빠진경우 에는 누락된 채권일가능 성이 큽니다.
이때에는 독촉장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채권에 관한 문의를 하여 매각,또는 위임채권 인지를 확인하면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없어도 채권이 매각된채권 이라면 누락채권으로 보지 않으며 매수자인 현채권자 에게도 파산, 면책된 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연체의기간이 긴 경우에 많이 발생하므로 면책이후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면책이 되었음에도 송달된것 이라면 독촉장 안의 연락처로 면책된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기록삭제와 함께 앞으로 독촉장 역시 발송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나 실제 채권이 누락된 경우라면 2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채권자에게 사건번호와 면책된 사실을 알려주고 목록에는 빠져 있으나 고의 누락이아니라는 설명과함께 포괄적면책의 인정을 주장 하시면됩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면책 결정문과, 면책 확정증명원 두가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줍니다.
채권사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여 포괄면책의 인정여부를 확인 하시고(대부분의 채권자는 포괄면책을 인정하여 줍니다.) 포괄적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심행위를 한다면 면책 확인의소 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 누락의 고의성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