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행거래-개인파산 면책 후 언제부터 은행거래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 [개인파산]-은행거래-개인파산 면책 후 언제부터 은행거래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거래는 파산신청 전후 ,면책전후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전 에는 채무가 연체된 상황으로 통장 잔액의 압류 문제의 위험가능성 때문에 본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부담이 됬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변제의 의무가 소멸 되므로 압류의 걱정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이후에 제한을 받는 것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신용거래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신용도를 놉혀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수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