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배우자재산 압류-개인파산 진행자인데요 채권자쪽에서 배우자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파산]-배우자재산 압류-개인파산 진행자인데요 채권자쪽에서 배우자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진행중인데요.
채권자쪽에서 자꾸독촉이 심해지는데요 혹시 아내의 명의로된 재산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외에 제3자에게는 채무독촉및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에게는 채무독촉및 압류를 걸수없습니다 .
하지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아내와남편의 공동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이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압류후 경매처분되면 낙찰가의 50%는 배우자의 소유임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