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용불량자-불이익-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신용불량자-불이익-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된 채무를 갚지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은 불이익 당하는 점이 많은데 아래 신용불량자가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 금융거래시 불이익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생활시 불이익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채권자의 소진행(채무불이행자) 여부에 따라서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