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서 예납금-개인회생신청서 신청서 첨부서류 중 "예납금영수증1통" 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서 예납금-개인회생신청서 신청서 첨부서류 중 "예납금영수증1통" 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려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신청서 첨부서류 중 "예납금영수증1통" 이라고 있는데
예남금영수증 1통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예납금은 개시결정이후에 납입하는 변제금아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렇다면 매월변제액을 접수하면서 1회 납입을 해야하는건지요?
내일(17일 금요일)접수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송달료에 대해서 예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채권자의 수에 따라서 송달료는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법원의 신한은행에 가시면 채권자의 수만큼 예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셔도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납금은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개인회생 접수서류에 동봉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