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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업회생]-[법인회생]-기각-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작성자 : 다정4 | 작성일 : 13-02-04 | 조회: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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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기각-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질문: [법인회생]-기각-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꼭 고려해보셔야 할 사항은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 재판상 비용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청구권 /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소위 파산 재단채권) 부터 변제됨으로 효율적인  법인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파산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금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의 절차계속 의사나 법정절차외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적 파산선고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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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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