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채-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목록표에 개인사채를 올려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사채-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목록표에 개인사채를 올려야 하나요?
여러명에게 사채를 썼는데요/게중엔 파산을 해도 저가 양심상 갚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어려울때 도와준사람인데 결국은 제가 파산까지하게 되었네여,,
일단은 채권자일람표에 작성은 다 하되 따로 연락을 해야될런지..
아마도 실망도 커서 기가 찰겁니다..
빚쟁이들 모두 소리를 고래고래지르며 존소리 안할것같은데 걱정이 태산입니다..참고로 개인사채가 7천이 넘거든요
어찌함 좋을까요
채권자 일람표에 올리는것이 좋을까요?
두렵네여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에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채권만 누락하는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