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런 경우에도 파산신청 및 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개인파산]-이런 경우에도 파산신청 및 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32세로 현재 작은 회사에서 월급 100만원(식대포함/고용보험 7월부로 가입) 정도 받고 있는 미혼남자입니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1금융권에 취직, 10여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제 바로 윗형이 무리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회사를 퇴사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 둔 얼마간의 자금과 금융권 재직시절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카드 등을 총동원하여 형의 빚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의 일은 더욱 더 커져 결국 14년동안 다니던 직장마저도 퇴직금 한 푼 못받고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마련한 자금 뿐만 아니라 형님의 처가댁 돈까지 모두 주식투자로 날리게 된 형은 급기야 자살까지 결심, 집을 나가 지금은 행방조차 파악되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 또한 30곳이 넘는 금융기관에 신불자로 등재되었고, 총채무액이 2억 8천만원(정확한 것은 부채증명서를 떼봐야 하겠지만)정도로 지급불능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경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결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과 재산이 별무한 상태이고, 부채금액이 아주 많아 도저히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파산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성 주식거래로 인한 채무는 면책에 불리하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