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상담-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상담-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사는 32살 주부입니다..신랑과 저 현재 신용불량이 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빚은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에 각각 오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자가용이 한대 잇습니다..신용불량이다 보니 명의이전이 되지않아
현재 소유재산이라곤 그 차 한대가 있습니다..
거주지도 신불이 되면서 처분을 하고, 현재 시동생집에 얹쳐 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여기저기 많이 알아 보았습니다..법무사사무실에 가서도 상담받아 보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비용이 만만치 않고, 파산이 좋은것인지 회생이 좋은것인지 딱히 판단도 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돈을 선불로 달라고 하며, 그 사람들을 믿고 맞길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달소득이 저희신랑과 제가 같이 노점상을 해 버는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여러 제약을 많이받게 되며, 호적상에도 파산자란 글이 남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파산을 한뒤 면책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바엔 회생신청이 올바른것인지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귀하께서는 파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파산판결을 받고 면책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며, 귀하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