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모님으로 인해 생긴 빚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개인회생]-부모님으로 인해 생긴 빚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제 카드를 쓰시다가 연체가 반복되고 하여 제가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1800만원정도 되구요~집에 차압도들어왔구요 카드는 엘지카드와 비씨카드에만 1800만원의 빛이있습니다.
전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모님하고 따로살고있기때문에요~
전 월세방에 살고있으며 급여도 연봉1400정도구요 세금떼고 월100만원씩급여를 받는데 방세만 30만원돈이 나가고 생활비하다보면...저에겐 얼마가 남지않습니다.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이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싶어서요
부모님 두분다 신용상태도 안좋구....
저또한 모아놓은 돈두없구...이 빛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도움을 받을곳도없구 저또한 능력이 안되는데요
제가쓴것도 아니지만...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어떤방법을 써야할까여?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소득사항이 있으신 상태라면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셔서
신용회복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채권사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본인의 총채무중 이자부분에 대해 전부탕감 받고 원금에 대해서만 최장 8년간 분할하여 상환하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