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후에 얼마나 지나야 연체자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후에 얼마나 지나야 연체자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 25일날 인천지법에서 채권자집회를 하고 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가결정이 나고 제 신용조회를 했을때 얼마나 지나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수 있는건지요?
인가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인가결정후에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인가나고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 드립니다.
채권자 집회에 가서 신용불량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인가 결정 판결후 관할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연합회에서 관련된 채권금융사에 일괄 통보하여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나 채권금융사의 상황에 따라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대략 1개월여의 기간은 소요될 것입니다.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는 부정한(재산을 은익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금원이나 큰액수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