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안파산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질문: [개인파산]-개안파산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1) 제가 사업을 할때 썼던 전화비 30만원도 못내서 통신사 손실금으로 잡혀있다하고, 국세도 있음. 이두가지는 신청시에 안넣을까하는데? 어차피 면책이 안되니까여. 만약 넣는다면, 부분면책이 떨어지나여? 부분면책이면, 다 갚은뒤에 복권신청을 해나하나여?
(2) 글구 동생이나 형제친구에게 빌린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제가 공부한바로는 진술서에만 쓰고 제가 천천히 벌어서 갚는다고 할까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고, 상환이 불가능한상태라면 법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겠습니다.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세금등은 면책이 안되어, 이부면책으로 결정되겠지요.
일부 채무를 누락하는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파산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별무하여,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나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파산심리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상환청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파산을 신청한후 면책을 받는다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없으며 , 모든채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면책이후에는 취업을 할수 있고, 은행거래를 할수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등 어떤 제한없이 경제활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융기관에서의 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은 어느정도 제한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