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초 기초수급자신용회복 중에 ....
질문: [개인회생]-기초 기초수급자신용회복 중에 ....
"몇달전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초수급자대상 신용불량자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엘지, 삼성 .농협비씨 3개의 채권액은 이자포함 2300정도 되는데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엘지에선 재산명시 법원출석요구서가 왔구요..
삼성은 신용불량 등록을 안한상태라서 적용이안된다고 자산관리공사에선 말을 했는데 우편물에는 에스지신용정보사로 삼성채권을 위임및 매각받아 강제집행을 한다는 내용증명이 와 있구요.
마지막으로 농협비씨는 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으니
따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내용증명으로는 향후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여
재산관계명시 신청하여 법대로 진행한다네요.
자산관리공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니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보라는데요..
그러면 채권관리를 두곳에서 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는 채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이 된 것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채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로개인워크아웃을 일단 신청할수 있습니다. 워크아웃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원금탕감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곳이상의 금융권 채무여야 하고 신용불량자여야 합니다. 최장8년안에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소득을 제공해줄 가족이나 타인의 확인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비록 원금탕감은 힘들지만 나누어 변제할수 있고 이자는 상황에 따라 면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도 이와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드뱅크는 한마음 금융에서,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에서는 3~4%를 선납하시면 신용불량자를 풀어줍니다. 귀하께서 이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귀하께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인 회생최저생계비 약6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무를 5년안에 변제하시면 회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다 채우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쾌한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