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좌우지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산과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총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 일 것
입니다.
- 워크아웃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비교
1) 타 제도는
원금전액 상환등을 원칙을 두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의 90% 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2) 타 제도는 협약된
채권사가 아닌 채권자들 즉, 개인채무/사금융/ 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중으로 채무변제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가 포함되어
조정됩니다.
- 개인파산과 비교하여 유리한점
1. 직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때까지의 기간동안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장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금지,중지 명령으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면책 불허가의 사유의 적용이 적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도박,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등 불허가 사유가 많은 반면에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악의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기 때문에 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4. 재산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라면, 개인회생절차는 자신의 재산이 변제금액보다 적다면 계속 보유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시 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채권자와 합의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낭비, 도박,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면책결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등의 행위에 기한 사기 파산죄가 성립 될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과정이 어찌됐던간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제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기개인회생죄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만 형사상 벌을 받기에 범위가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