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64)
    손님 (43.♡.179.72)
    손님 (65.♡.31.49)
    손님 (16.♡.88.136)
    손님 (121.♡.93.226)
    손님 (162.♡.179.96)
    손님 (16.♡.88.172)
    손님 (16.♡.88.191)
    손님 (47.♡.127.66)
    손님 (108.♡.80.187)
    손님 (16.♡.88.126)
    손님 (121.♡.91.228)
    손님 (16.♡.88.176)
    손님 (16.♡.88.0)
    손님 (121.♡.221.255)
    손님 (16.♡.88.198)
    손님 (66.♡.74.229)
    손님 (71.♡.10.26)
    손님 (16.♡.88.163)
    손님 (16.♡.88.112)
    손님 (187.♡.108.52)
    손님 (57.♡.4.21)
    손님 (16.♡.88.106)
    손님 (185.♡.45.216)
    손님 (66.♡.74.224)
    손님 (16.♡.88.25)
    손님 (142.♡.172.227)
    손님 (16.♡.88.40)
    손님 (61.♡.94.159)
    손님 (104.♡.170.28)
    손님 (76.♡.71.157)
    손님 (205.♡.191.173)
    손님 (68.♡.105.99)
    손님 (16.♡.88.232)
    손님 (16.♡.88.116)
    손님 (174.♡.207.23)
    손님 (159.♡.130.87)
    손님 (76.♡.207.138)
    손님 (66.♡.74.230)
    손님 (70.♡.193.174)
    손님 (16.♡.88.195)
    손님 (92.♡.99.216)
    손님 (74.♡.229.101)
    손님 (92.♡.19.246)
    손님 (88.♡.58.74)
    손님 (108.♡.46.103)
    손님 (16.♡.88.54)
    손님 (16.♡.88.167)
    손님 (104.♡.170.33)
    손님 (16.♡.88.44)
    손님 (16.♡.88.93)
    손님 (43.♡.37.115)
    손님 (52.♡.144.206)
    손님 (40.♡.167.14)
    손님 (37.♡.199.229)
    손님 (43.♡.118.20)
    손님 (136.♡.66.197)
    손님 (162.♡.68.198)
    손님 (17.♡.151.218)
    손님 (16.♡.88.188)
    손님 (16.♡.88.152)
    손님 (76.♡.117.90)
    손님 (16.♡.88.60)
    손님 (40.♡.167.32)
    손님 (16.♡.88.243)
    손님 (84.♡.182.141)
    손님 (45.♡.29.158)
    손님 (16.♡.88.132)
    손님 (57.♡.22.114)
    손님 (174.♡.55.110)
    손님 (167.♡.40.228)
    손님 (193.♡.83.183)
    손님 (16.♡.88.190)
    손님 (16.♡.88.4)
    손님 (172.♡.25.138)
    손님 (205.♡.189.89)
    손님 (73.♡.77.8)
    손님 (16.♡.88.11)
    손님 (84.♡.35.37)
    손님 (69.♡.160.99)
    손님 (40.♡.167.144)
    손님 (23.♡.234.108)
    손님 (76.♡.126.90)
    손님 (138.♡.105.105)
    손님 (185.♡.122.102)
    손님 (16.♡.88.216)
    손님 (17.♡.24.51)
    손님 (71.♡.207.18)
    손님 (96.♡.105.42)
    손님 (16.♡.88.68)
    손님 (142.♡.173.66)
    손님 (103.♡.255.14)
    손님 (103.♡.255.119)
    손님 (185.♡.44.106)
    손님 (16.♡.88.212)
    손님 (74.♡.153.178)
    손님 (69.♡.62.242)
    손님 (103.♡.255.240)
    손님 (103.♡.255.16)
    손님 (52.♡.144.168)
    손님 (146.♡.54.155)
    손님 (142.♡.153.66)
    손님 (172.♡.213.5)
    손님 (103.♡.255.54)
    손님 (142.♡.182.102)
    손님 (103.♡.255.111)
    손님 (73.♡.6.18)
    손님 (91.♡.103.186)
    손님 (74.♡.228.248)
    손님 (74.♡.228.202)
    손님 (85.♡.130.31)
    손님 (16.♡.88.127)
    손님 (170.♡.38.164)
    손님 (16.♡.88.147)
    손님 (136.♡.162.146)
    손님 (69.♡.233.251)
    손님 (16.♡.88.236)
    손님 (16.♡.88.206)
    손님 (68.♡.141.169)
    손님 (76.♡.194.146)
    손님 (16.♡.88.46)
    손님 (92.♡.67.153)
    손님 (172.♡.162.138)
    손님 (104.♡.208.215)
    손님 (73.♡.124.124)
    손님 (24.♡.181.66)
    손님 (52.♡.144.213)
    손님 (71.♡.111.1)
    손님 (76.♡.130.8)
    손님 (162.♡.68.236)
    손님 (142.♡.216.92)
    손님 (45.♡.174.26)
    접속자 142명 (M:0 / G:14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항고기간-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02-17 | 조회:9,17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항고기간-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항고기간-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36~60개월 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변제 개월 수의 착오 또는 3개월 이상 변제금 연체,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가끔식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기존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원금에 충당되던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다시 모든 채무가 부활하게 되며, 채무자는 원점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부활 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폐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폐지는 따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지 않고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무상 채무자는 본인의 개인회생이 폐지 되었는지도 모르고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의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예를들면,
     
    ① 채무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있던 경우
    ② 개인회생 폐지 결정일 이후 월변제금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완항고 제도를 통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고는 신청만으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셔야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국제이혼 안내☜
    [상속분쟁]-상속순위-나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이혼재산분할]-판례-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