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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241조의 면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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