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ㅇ ㅇ ㅇ
피 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면책확인의 소
송달료 : 3,550*당사자수(2명)*15회 = 106,500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o o o (******-1******)
경기도 **군 **읍 ***길 ***
전화․휴대폰번호: 01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 변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피 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대표이사 * * * (소관 : 송무팀)
면책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20**년 **월 **일자 발급 (구)LG카드(현 신한카드) **,***,***원(증거자료에서 제시하는 추심이나 압류의 원인채권)채권에 대해 원고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지방법원 20**하면**** 면책사건의 신청인으로, 동법원에서 20**. **. **. 면책결정을 확정받은 자이며,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구)LG카드)는 원고에 대해 20**. **. **. 카드발급일 이후 원금 14,790,000원, 법비용 188,660원, 미수이자 46,687,410원, 합계금 61,666,070원의 채권(2014. 7. 29.자 부채증명서 참조)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2. 확인의 이익
피고가 원고 사건 20**하면**** 면책의 면책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존재하여 확인판단이 필요합니다.
3. 20** 하면 **** 면책 **지방법원
가. 면책결정 받은 사실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면책을 20**. **. **.자로 결정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의 **지방법원 결정문 참조)
나. 채권누락경위
(1) 보편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는 파산면책사건의 소송대리 위임을 받으면 채무자의 진술에 따라 채권자를 추정하고 개인신용정보 열람을 통하여 채권의 존부를 인지하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2) 그러나 파산/면책 신청 당시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원고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원고는 “개인신용정보 열람”제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채권자가 아닌 단지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추심기관을 채권자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제출서류 희망모아 부채증명원(갑 제6호증 참조)에 나타나듯 대부분의 카드사채권이 희망모아유동화전문에 채권양도가 되어있는 상태라 당연히 신한카드(구. LG카드) 채권도 포함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의 채권자목록 서류 또한 보존기한이 지난 관계로 법원에서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없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3) 보편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등재하고 피고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희망모아에 채권이 양도되어 있는 줄 알고 희망모아를 채권자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채권의 존부자체를 몰랐습니다.
다. 고의적 누락여부
(1) 채무자는 경제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특성이 있고 파산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적 파탄자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과정이고, 금번 원고와 같이 소유한 재산이 부존재한 채무자는 청산절차는 생략 된 사실이 있습니다 .
(2) 채무자 겸 원고로서는 피고의 채권을 인지했었더라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이후에야 겨우 채권.채무관계의 존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고의적 누락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4.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20**년 **월 **일자 발급 (구)LG카드(현 신한카드)에서 발생한 61,666,070원(갑 제1호증 참조, 증거자료에서 제시하는 추심이나 압류의 원인채권)채권에 대해 면책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자 부채증명서
2. 갑 제2호증 채권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지방법원 면책결정문 정본
4. 갑 제4호증 확정증명원
5. 갑 제5호증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6. 갑 제6호증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자산관리자 부채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6. 01.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 (인)
o 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