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9)
    손님 (66.♡.74.229)
    손님 (66.♡.74.230)
    손님 (16.♡.88.216)
    손님 (52.♡.144.177)
    손님 (16.♡.88.198)
    손님 (61.♡.94.159)
    손님 (47.♡.28.6)
    손님 (211.♡.46.195)
    손님 (216.♡.47.16)
    손님 (110.♡.150.58)
    손님 (16.♡.88.172)
    손님 (16.♡.88.184)
    손님 (16.♡.88.0)
    손님 (16.♡.88.247)
    손님 (16.♡.88.21)
    손님 (40.♡.167.14)
    손님 (52.♡.144.233)
    손님 (17.♡.24.133)
    손님 (16.♡.88.195)
    손님 (121.♡.221.225)
    손님 (43.♡.181.186)
    손님 (121.♡.90.245)
    손님 (57.♡.18.84)
    손님 (199.♡.250.79)
    손님 (144.♡.35.53)
    손님 (16.♡.88.116)
    손님 (16.♡.88.173)
    손님 (34.♡.212.196)
    손님 (16.♡.88.127)
    손님 (16.♡.88.236)
    손님 (16.♡.88.11)
    손님 (185.♡.45.216)
    손님 (16.♡.88.157)
    손님 (73.♡.143.22)
    손님 (108.♡.190.7)
    손님 (161.♡.113.113)
    손님 (16.♡.88.167)
    손님 (98.♡.210.119)
    손님 (16.♡.88.190)
    손님 (40.♡.167.24)
    손님 (17.♡.20.201)
    손님 (16.♡.88.93)
    손님 (17.♡.233.86)
    손님 (203.♡.184.227)
    손님 (16.♡.88.188)
    손님 (121.♡.93.232)
    손님 (16.♡.88.112)
    손님 (40.♡.167.70)
    손님 (146.♡.49.139)
    손님 (121.♡.91.238)
    손님 (16.♡.88.19)
    손님 (34.♡.187.201)
    손님 (35.♡.53.111)
    손님 (98.♡.237.171)
    손님 (75.♡.2.252)
    손님 (16.♡.88.54)
    손님 (68.♡.154.67)
    손님 (16.♡.88.134)
    손님 (184.♡.230.11)
    손님 (16.♡.88.222)
    손님 (57.♡.24.15)
    손님 (52.♡.144.206)
    손님 (35.♡.236.44)
    손님 (121.♡.221.224)
    손님 (16.♡.88.50)
    손님 (152.♡.227.45)
    손님 (20.♡.27.17)
    손님 (47.♡.208.86)
    손님 (16.♡.88.64)
    손님 (32.♡.121.190)
    손님 (16.♡.88.163)
    손님 (121.♡.90.244)
    손님 (132.♡.106.9)
    손님 (16.♡.88.232)
    손님 (16.♡.88.122)
    손님 (72.♡.154.144)
    손님 (69.♡.64.148)
    손님 (74.♡.242.149)
    손님 (74.♡.243.20)
    손님 (74.♡.228.248)
    손님 (72.♡.16.174)
    손님 (121.♡.92.242)
    손님 (165.♡.116.24)
    손님 (172.♡.83.209)
    손님 (16.♡.88.126)
    손님 (16.♡.88.177)
    손님 (114.♡.32.135)
    손님 (211.♡.46.201)
    손님 (198.♡.24.226)
    손님 (43.♡.164.204)
    손님 (108.♡.215.45)
    손님 (173.♡.32.7)
    손님 (67.♡.1.209)
    손님 (16.♡.88.153)
    손님 (24.♡.255.8)
    손님 (57.♡.6.67)
    손님 (47.♡.220.99)
    손님 (152.♡.30.19)
    손님 (70.♡.191.184)
    손님 (141.♡.187.118)
    손님 (121.♡.220.242)
    손님 (16.♡.88.206)
    손님 (34.♡.57.102)
    손님 (66.♡.74.224)
    손님 (17.♡.151.208)
    손님 (16.♡.88.106)
    손님 (75.♡.32.211)
    손님 (24.♡.176.54)
    손님 (73.♡.150.92)
    손님 (16.♡.64.252)
    손님 (16.♡.88.132)
    손님 (34.♡.46.52)
    접속자 123명 (M:0 / G:12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민사서식]-시효연장(대여금청구의소)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7-10-10 | 조회:11,64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대여금청구의_소_판결에_의한_채권의_소멸시효_중단_].hwp (16.0K) [321] DATE : 2017-10-10 12:43:50

    [민사서식]-시효연장(대여금청구의소)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 장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wnth:

    피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wnth: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10부터 2004. 1. 24까지는 연 5%의, 200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금채권에 의한 원고의 채무명의

    원고는 피고에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2. 17. 0 0 지방법원 0 0 지원 98가소 828 대여금 청구사건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의 소멸시효임박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민법제165조 1항에 의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으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판결에 의한 채권은 곧 소멸시효의 완성에 이르는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 고 0 0 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효연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시효연장]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재산
    '애늙은이'라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이혼여자변호사]-이혼-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