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장
부대항소인
(피항소인 원고) △ △ △
○○시 ○○구 ○○동 ○
부대피항소인
(항 소 인 피고) □ □ □
위 당사자간의 2004년 나 제234호 ○○항소사건에 대한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대항소의 취지
원판결중 원고(피항소인) △△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피고(항소인)는 원고(피항소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년 월 일
위 부 대 항 소 인 △ △ △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