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 000 을 甲이라 하고, 채무자 000 을 乙이라 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금전소비대차】
乙은 금 원을 甲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하며,
변제기일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2조【이자】
위 대여금의 이자는 월 % 로 정하고, 지급기는 매월 일로 한다.
제3조【변제장소】
원본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시의 甲의 주소로 한다.
제4조【권리질권의 설정】
乙은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부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甲은 乙로부터 당해 채권증서를 교부받는다.
<근저당권부채권의 표시>
① 채권의 표시
-.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성명 :
주소 :
-. 채무자(근저당권부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
주소 :
-. 채권의 표시 : 2011년 00 월 00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 채권금액 : 금 원
-. 변제기 : 2015년 월 일
② 근저당권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 순위번호 : 을구 00번 2012년 03월 03일 접수 제00000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제5조【변제충당】
질권자는 저당물건이 경매 및 공매에 붙여지거나 또는 수용되었을 때 및 근저당권의 해지가 있었을 때에는 변제기전이라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청구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7조【질권설정등기】
乙은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甲과 乙 모두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을 보관한다.
2010 년 월 일
甲(채권자 겸 질권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乙(채무자 겸 질권설정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채권질권설정 통지서
수신인(채무자) :
발신인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아 래 >
① 질권자의 성명 :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② 질권설정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채권액 : 금 원
④ 질권의 목적물인 근저당권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 순위번호 : 을구 00번 2012년 03월 03일 접수 제00000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2010 . . .
발신인(채권자) (인)